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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패스트 트랙 이라 합니다. 국회의원의 반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패스트트랙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대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경우 지정하게 되고, 상임위 소속 의원 3/5 이상(180명) 넘는 찬성을 얻게 되면 최장 330일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 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도가 이슈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고 이것으로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이 문제라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공수처라고 하는데요, 정경유착으로 독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지속해오다 보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기구입니다.

 

 

허나 문제는 독립사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치하되 대통령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용 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기존의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양당제 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선거제이며, 300석을 기준으로 할 때에 A당 60%, B당 30%, C당 10% 득표했다고 가정하면 A당 180석, B당 90석, C당 30석 배분하게 됩니다. 

 

거대 양당은 기존에 비해 의석수를 더 적게 배분 받을 수 있고, 군소 정당은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뽑지 않은 의원이 당선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 하는 의견과 다당제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꼭 알아야 하는 분야이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같겠죠? 패스트 트랙 관련해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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