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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아무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좋지 않은 풍경들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되면 벌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벌금은 상이할 수 있겠으나 서울시 동작구청 사이트에 나와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무단투기 벌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하고 있던 껌,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게 되면 5만원,

쓰레기를 혼합배출하거나 시간 외에 배출하는 경우 10만원,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20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게 되면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차량 또는 손수레 등으로 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

사업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상습적 투기범들 때문에 무단투기를 신고하게 될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신고를 하면서 포상금까지 받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적발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증빙자료 첨부)을 기입하면 된다고 하네요.

적게는 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 신고를 해야할 때에는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문제이지만,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배출 되고 있지 않아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무수히 버려지고 있는데요. 재활용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페트병은 부착 상표와 뚜껑이 다른 재질이라서 별도로(비닐은 비닐류, 뚜껑은 기타 플라스틱류로) 배출하고 압착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알약 포장재, 카세트 테이프 같은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을 제거한 후에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묶어서 배출합니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는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스티로폼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에 사용된 것은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씻어서 배출합니다. TV나 냉장고 같은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제품 구입처로 반납합니다.

 

 

철캔과 알루미늄 캔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배출하며, 플라스틱 뚜껑 같은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를 한 후에 비출합니다. 고철과 비철금속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에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신문은 물에 젖지 않도록 한 후에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합니다. 다른 재질이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신경씁니다. 책자나 노트는 플라스틱이나 스프링을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상자류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나 철판, 택배송장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종이팩/컵은 내용물을 헹구고 건조시켜 배출합니다.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넣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주의하고 전용수거함에 넣거나 마대에 담아 수거장소에 배출합니다.

이미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로 감싸서 전용수거함이나 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백열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음료팩 등)을 1kg 모아가시면 화장지 1롤과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단투기범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고할 수 있을 때에는 꼭 신고하시고,

환경을 위해 분리배출도 꼼꼼히 하시는 민주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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