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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아이돌보미 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로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 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014년도 5만 4천여명 이용하기 시작해 2018년도에는 6만 4천여명으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정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양성교육을 다 듣지 않으셔도 보수교육 20시간/현장실습 10시간만 이수하시면 아이돌보미를 하실 수 있고, 이러한 자격이 없는 분들은 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으시고 10시간 이상의 실습을 마치셔야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모집 시기와 방법이 상이하므로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비용으로 20만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교육 이수 후에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하시면 15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환급 조건은 각 지역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서류전형-면접전형을 거쳐 교육생을 뽑게 되며 범죄경력이 있으시거나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분의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보미 지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1부,③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 ⑤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양성 후 미활동 돌보미) 이며, ④번과 ⑤번은 수시 면접심사 해당자 분들만 체출하시면 됩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건강진단서, ②급여 통장 사본, ③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실 때에는 B형 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이라는 문구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돌보미 활동수당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시간제 일반형/영아종일제는 시급 8,400원, 시간제 종합형은 10,900원, 질병감염아동 돌봄은 10,100원, 기관연계는 13,500원, 면접비는 12,000원 받습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기본시급의 50% 가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돌봄 업무를 알려드리자면 시간제 일반형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을 하며 놀이 활동도 해주고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고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을 하게 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을 할 때에는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합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일반형의 돌봄 활동 범위에서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포함시킵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와 설거지 가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맡습니다. 그리고 기관연계 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병원 이용과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자격정지/취소를 받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상으로 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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