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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양식 및 사용법 쉽게 알아봐요

회사에서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를 사용인감계 라고 하는데요,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편의상 사용인감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및 사용법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상호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입하게 됩니다. 사용인감계의 경우 발령청이 따로 있지는 않고 각 회사마다 위와 같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시 미리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에 필요시마다 사용인감을 날인해 사용하는 건가요? 법인 인감 은 하나 뿐이기에 항상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없어 최초 1회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법인 인감을 대신해 다른 도장을 사용하..

일상생활 2019. 4. 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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