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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를 사용인감계 라고 하는데요,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편의상 사용인감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및 사용법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상호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입하게 됩니다. 사용인감계의 경우 발령청이 따로 있지는 않고 각 회사마다 위와 같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시 미리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에 필요시마다 사용인감을 날인해 사용하는 건가요?

 

법인 인감 은 하나 뿐이기에 항상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없어 최초 1회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법인 인감을 대신해 다른 도장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 사용인감계이므로 앞으로 사용할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이 동시에 날인되어야 하고 사용인감계 신고 후에는 그 거래에서는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원본을 매번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사용인감계 필요시마다 발급받을 경우 번거롭기 때문에 유효기간 3개월에 맞춰 대략 수량을 산정하고 한꺼번에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폐기하는 수량도 생기겠지만 매번 발급받는 것보다 업무적 손실이 덜 발생하겠죠?

 

▶대리인으로 은행 업무를 볼 경우, 사용인감계를 갖고 은행 창구에서 출금을 할 수 있나요?

 

입출금/계좌이체 시에는 무조건 통장에 찍혀있는 도장을 갖고 은행 방문을 해야 합니다. 통장에 사용인감이 찍혀있다면 사용인감을 갖고 방문하시면 되겠지만 법인 인감이 찍혀있을 경우 법인 인감을 찾아 방문하셔야 하겠죠? 

 

 

사용인감계 양식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인감계에 대해 생소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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