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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시기라서 연말정산프로그램 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 )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거둬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은 1년 동안 거둔 세금을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을 경우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 정산 시기는 언제?
연도 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합니다.
올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2019년 1월 15일-2월 15일,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기한은 2019년 3월 11일까지 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에서 달라진 점?
▷ 아동수당 도입으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6세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분들은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 해주던 것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15-29세에서 34세 까지 확대되고 기간은 3년→5년, 감면율 70→90%로 인상 되었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150 → 190 만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상 직종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 공제 추가 적용한다고 합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 세액 공제율 10% →12% 로 인상되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은 올해 7월부터 사용한 도서나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을 30% 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프로그램 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기고서 더 간단해졌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상담 을 받고 싶을 때는?
국세상담센터(☎ 126) 으로 전화하시면 근무시간 이외에도 ARS로 문의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세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을 얻기 때문에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귀찮아서 하지 않으시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서 각종 공제 항목을 체크하시고 꼭 정산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프로그램 과 연말정산상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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