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은 금액이 적은 경우 실시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아 소액 재판 당사자들은 소송 절차를 밟기 어려운데요,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절차가 간단한 소액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 ) 소액재판 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액재판이란? 손해배상청구, 물품대금, 대여금 등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할 때에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송비용은 전문가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를 제외하면 송달료(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 인지대(법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가 전부이며, 소송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짧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재판 절차는? ..
일상생활
2019. 3. 20.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