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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은 금액이 적은 경우 실시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아 소액 재판 당사자들은 소송 절차를 밟기 어려운데요,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위해 절차가 간단한 소액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 ) 소액재판 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액재판이란?
손해배상청구, 물품대금, 대여금 등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할 때에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송비용은 전문가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를 제외하면 송달료(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 인지대(법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가 전부이며, 소송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짧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재판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 →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 (1회) → 변론기일에 재판 및 판결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장의 사건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소장의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전달하는 과정)
※피고의 연락처가 변경되었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주소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만 파악하고 있는 경우 보정명령서와 소장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을 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이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이 명백한 사건이나 소액사건에서 나홀로 소송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사실관계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간단한 건들은 나홀로 소송을 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법리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행정 소송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계층이나 체불임금,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서류작성대행을 해주기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반인 분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멸 시효 확인?
돌려받고자 하는 돈도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사채권(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 5년, 민사채권(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10년의 소멸 시효 가 있습니다. 이 기간안에 채무자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소액 재판 과 나홀로 소송, 소멸 시효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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