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한테 일정 금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체당금이라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체불된 임금을 정부에서 받을 때에는 일반체당금 이라 하고, 폐업여부와 상관 없이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액체당금 이라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일반체당금 신청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일반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단,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일상생활
2019. 3. 16.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