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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한테 일정 금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체당금이라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체불된 임금을 정부에서 받을 때에는 일반체당금 이라 하고, 폐업여부와 상관 없이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액체당금 이라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일반체당금 신청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일반체당금은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관할 노동고용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 받아오기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하기 , 확정판결 받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
▶ 일반체당금 신청 절차
관할 노동고용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 받아오기
→관할 노동고용청에 사실상 도산신청 또는 법정도산신청, 승인받기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 신청하기
▶ 소액 체당금 지급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함
-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 일 것
- 체불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일반 체당금 지급 조건은?
-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 일 것
-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것
-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퇴직기준일(회생 신청일, 파산 신청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재판상 도산 케이스 중 하나는 '회사 회생'인데요.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 개시 결정이 났으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생 절차가 끝나버리면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없기에 회사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시고 체당금 신청을 바로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체불금액을 확정받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체당금을 받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서 받아내시는 것이 좋겠죠?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동청에 서너번 출석해야하고 체당금 지급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 )
체당금 액수가 적으면 당연히 절차가 간단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고, 지급받을 금액이 많으시면 소액체당금을 먼저 신청해 받으신 후 일반체당금을 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했다는 전제하에 신청할 수 있기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밀린 임금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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