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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르바이트 생들 혹은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최저임금에 채 미치지도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는 업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뒤늦게 이런 부분을 신고할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벌금은?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에 접속해서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근로기준-기타 진정 신고서'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 로그인도 있습니다만, 등록된 공인 인증서 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 우선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겠네요.



신청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보니 등록인의 신상 정보와 피진정인 신상 정보를 기록하는 란이 뜨네요.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등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을 기입하는 란에 계약서 미작성 경위를 자세하게 서술해주시고, 관할관서 등록 후 필요한 파일들이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후 아직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월급을 다 받은 후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넣을 경우 임금을 받는 일자가 더 미뤄지는 상황도 꽤 벌어진다고 하네요 : ( 



청소년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만 24세 미만 근로자분들 혹은 만 25세 이상이지만 대학생이신 분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등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co.kr/) 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상담도 가능하고 카톡,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셔서 꼭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최저 임금 은?


2019 최저 임금 2018년도에 비해 10.9% 인상한 8,350원 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계산법으로 월급은 1,745,150원이 책정되네요. 근로자 1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되며, 친족경영을 하는 곳이나 가사사용인, 선원/선박 소유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할 경우 3개월 동안에는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휴 수당이란?


1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게 되는데,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단기 근로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잘 알아두고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법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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