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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르바이트 생들 혹은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아르바이트 생들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최저임금에 채 미치지도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는 업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뒤늦게 이런 부분을 신고할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벌금은?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에 접속해서 '민원-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근로기준-기타 진정 신고서'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 로그인도 있습니다만, 등록된 공인 인증서 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 우선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겠네요.
신청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보니 등록인의 신상 정보와 피진정인 신상 정보를 기록하는 란이 뜨네요.
주소, 전화번호, 회사명 등 상세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을 기입하는 란에 계약서 미작성 경위를 자세하게 서술해주시고, 관할관서 등록 후 필요한 파일들이 있다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후 아직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월급을 다 받은 후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넣을 경우 임금을 받는 일자가 더 미뤄지는 상황도 꽤 벌어진다고 하네요 : (
▶청소년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만 24세 미만 근로자분들 혹은 만 25세 이상이지만 대학생이신 분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등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co.kr/) 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상담도 가능하고 카톡,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셔서 꼭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최저 임금 은?
2019 최저 임금 은 2018년도에 비해 10.9% 인상한 8,350원 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계산법으로 월급은 1,745,150원이 책정되네요. 근로자 1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되며, 친족경영을 하는 곳이나 가사사용인, 선원/선박 소유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할 경우 3개월 동안에는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주휴 수당이란?
1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게 되는데,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단기 근로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이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잘 알아두고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법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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