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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쓰는 '탄원서'. 본인이 쓰는 '반성문'과는 제3자가 써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더 나은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 탄원서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탄원서 쓰는 법 알아볼까요?
▶탄원서 작성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A4용지 1-2장 정도의 분량에 11-12포인트를 사용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감정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억울함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설득력 있는 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탄원인 대표
: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피탄원인
: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탄원취지
: 선처를 요구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재합니다.
④탄원내용
: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⑤작성날짜 및 성명(인)
▶탄원서 제출시기는?
제출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날짜가 잡히면 첫 공판이 있기 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시기에 맞추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수차례 제출할 수 있으나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나오면 선고기일을 잡은 후 판결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의 선고가 있기 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말합니다. 실제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탄원서를 내면 효과가 있다는 경험자들의 증언에 입각해 엄벌탄원서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성범죄/폭행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고민의 여지 없이 엄벌탄원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 등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을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상명령신청서란?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 합니다. 피고인에게 배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식 기소된 사건에 한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사기를 당하고 배상을 받고자 할 때에 피해자가 나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그 사람들을 모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움직이면 배상을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목소리 보다 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한 명은 소액이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되기도 하기에 여러 방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상 명령 이후 가해자 초본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받는 방법?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해(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1부라고 작성) 출력하고, 배상명령결정문 사본 첨부 후 간인/날인을 마친 후 주민센터에서 가해자의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중,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 등을 수정한 후 출력해 간인/날인을 하고 초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쓰는 법과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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