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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쓰는 '탄원서'. 본인이 쓰는 '반성문'과는 제3자가 써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재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더 나은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 탄원서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탄원서 쓰는 법 알아볼까요?




탄원서 작성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피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A4용지 1-2장 정도의 분량에 11-12포인트를 사용하고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감정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억울함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설득력 있는 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탄원인 대표 

: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피탄원인

: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탄원취지

: 선처를 요구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재합니다.


④탄원내용

: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⑤작성날짜 및 성명(인)



탄원서 제출시기는?


제출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날짜가 잡히면 첫 공판이 있기 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시기에 맞추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수차례 제출할 수 있으나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나오면 선고기일을 잡은 후 판결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의 선고가 있기 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말합니다. 실제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탄원서를 내면 효과가 있다는 경험자들의 증언에 입각해 엄벌탄원서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성범죄/폭행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고민의 여지 없이 엄벌탄원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 등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을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상명령신청서란?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 합니다. 피고인에게 배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식 기소된 사건에 한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사기를 당하고 배상을 받고자 할 때에 피해자가 나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그 사람들을 모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움직이면 배상을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목소리 보다 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한 명은 소액이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되기도 하기에 여러 방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상 명령 이후 가해자 초본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받는 방법?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해(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1부라고 작성) 출력하고, 배상명령결정문 사본 첨부 후 간인/날인을 마친 후 주민센터에서 가해자의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중,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 등을 수정한 후 출력해 간인/날인을 하고 초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쓰는 법과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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