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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꽤 계실 듯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기성금 이라 하는데요, 기성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금액이 크게 오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자금을 주게 되면, 자금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시공업자가 한 번에 금액을 다 받고서 부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 를 중단해버리면 건축주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겠죠? 시공업자 분들도 중간 중간 공사비를 받아야 다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기성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성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시국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혹은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입금받을 통장사본,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청구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곳도 지자체별로 다르니 알아보시고 준비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란?
기성금을 끊을 때 일정한 비율의 지역개발공채(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를 사게 됩니다.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공채를 사게끔 규정해 놓았는데요. 보유하고 있다가 훗날 매도하게 되면 금액은 다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정 비율은 금회분 기성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기성금액에 2.5% 요율이며 5천원 단위로 절사시킵니다. 기성금액이 121,100,000원 일 경우 2.5%를 하면 3,027,500원이나, 5천원 단위로 가기에 2,500원을 절사시키고 3,025,000원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이란?
건물이 준공된 후 새롭게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시공회사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를 말합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잡히며, 보증 기한은 1년에서 10년 이내로 약정한 대로 이행한다고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많아 상계할 수 없는 경우, 기성금 지급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남겨두어야 할까요?
준공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기성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유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의 경우 업체의 부도 등을 우려해서 하자보수보증금 을 크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업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때문에 기성금을 제대로 치루지 못한다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게 되겠지요.
기성금 지급 청구 관련해서 알아보고,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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