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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꽤 계실 듯 합니다.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기성금 이라 하는데요, 기성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금액이 크게 오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자금을 주게 되면, 자금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시공업자가 한 번에 금액을 다 받고서 부도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 를 중단해버리면 건축주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겠죠? 시공업자 분들도 중간 중간 공사비를 받아야 다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에 '기성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성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시국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혹은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입금받을 통장사본,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청구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곳도 지자체별로 다르니 알아보시고 준비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란?


기성금을 끊을 때 일정한 비율의 지역개발공채(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를 사게 됩니다.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공채를 사게끔 규정해 놓았는데요. 보유하고 있다가 훗날 매도하게 되면 금액은 다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정 비율은 금회분 기성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기성금액에 2.5% 요율이며 5천원 단위로 절사시킵니다. 기성금액이 121,100,000원 일 경우 2.5%를 하면 3,027,500원이나, 5천원 단위로 가기에 2,500원을 절사시키고 3,025,000원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이란?


건물이 준공된 후 새롭게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시공회사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를 말합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잡히며, 보증 기한은 1년에서 10년 이내로 약정한 대로 이행한다고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많아 상계할 수 없는 경우, 기성금 지급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남겨두어야 할까요?


준공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기성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유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의 경우 업체의 부도 등을 우려해서 하자보수보증금 을 크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업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때문에 기성금을 제대로 치루지 못한다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게 되겠지요.




기성금 지급 청구 관련해서 알아보고,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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