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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이란 피의사실이나 죄가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명령 을 구하는 재판(불출석 서류재판)을 말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구약식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약식 명령 을 구할 경우 당사자의 출석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결정을 내리고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따른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고,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약식 명령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징역형 등 형을 변경하는 형종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더 상향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 하향조정되기도 합니다.)

 

 

▶구약식처분으로 벌금을 냈을 경우, 취업시 제한이 있을까요?

 

취업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이 경과되면 범죄경력조회를 하더라도 '없음'으로 회보된다고 합니다. 

 

 

▶사기 등으로 사건을 접수해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는데,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기소 사건의 경우 정식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구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은 그런 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만, 검사 가 구약식 청구를 하였더라도 구약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회부(공판회부)를 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아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 혹은 증거 등을 제출해 더 강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해자에게 검사가 구약식 처분 벌금형을 청구했고, 그 이후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사건처분결과증명원' 을 발급받으시면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에는 피해자 분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고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가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벌금은 통상 10만원당 1일 정도로 환산해 진행하게 됩니다.

 

▶사기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검사 가 구약식 처분을 내려 배상명령을 내리지는 못하고, 민사 소송 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을 진행하려면 소장(손해배상, 대여금 등)을 작성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의 여러 종류 중 구약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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