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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하고 잊을만 하면 예비군통지서 가 날아오게 되죠, 군대에서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8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병력인 예비군으로 소속되게 됩니다. 예비군과 소집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은 3월에서 11월 까지 보통 실시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각 년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한 달 전 쯤 통지서가 날아오는 대로 훈련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신분이실 경우 학교의 예비군연대 혹은 학교에 연대가 없을 경우 주민센터 예비군중에 방문해 학생예비군 신청을 하시면 보류등록이 되어 연간 8시간의 훈련만 받으시면 됩니다. 졸업이나 자퇴, 휴학시에는 보류사유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시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네요.



예비군도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정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동원지정자 분들은 1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으며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원미정자 분들은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 예비군중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샵메일로 받아보시기도 합니다.



훈련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예비군통지서를 다시 출력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에는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해보세요.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


동원훈련은 무단불참시 바로 고발 대상이므로 꼭 참석하셔야 하고, 동미참/작계/기본 훈련은 기본훈련, 1차보충훈련까지는 무담불참시에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차보충훈련을 불참할 때에는 고발되므로 반드시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면?


교육기간(5일 이상의 합숙교육은 시집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회의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납품기일 임박/계약,바이어 상담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예비군 편성기간 중 총 6회 연기신청 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하는게 규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교육확인서,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주요업무수행확인서, 개인사유서 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연기원서를 제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신고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집유의사항은?


훈련복장(군복, 군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등) 을 잘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소집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엉뚱한 장소에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훈련 시간과 훈련 장소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역에서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까지..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나라가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소집 관련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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