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요병을 겪고 회사를 가고싶어 안달인 사람은 별로 없지요ㅎㅎ 요새는 무단결근을 밥먹듯이 하는 불성실한 근로자들도 꽤 있는데요,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는 것은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이죠. 무단결근해고 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취업 규칙에서 일정 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으로 결근 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단, 겨우 1회만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겠지요.

 

 

▶무단결근 해고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의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직사유와 상실신고시 작성한 이직사유가 다를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실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고예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해고 30일 전 미리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주 분이시라면 30일 전 예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이 무단으로 결근하다 퇴사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할 방법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여러모로 사업주는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다반사죠. 아직 지급해야 할 임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르바이트 생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동부로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 분께서 노동부로부터 전화를 받으실텐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돈을 주되 직접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삼자대면을 하는 등 대화를 해보시면서 임금을 분할해서라도 주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결근은 사회인으로서 성숙되지 못한 행동이라고 사료됩니다.

 

▶무단결근 3일 후 연락두절인 직원, 퇴직 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쪽에서 메일이나 문자로 회신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시고, 일정 기간 일정 횟수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해고 조항에 들어가게 되므로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 퇴직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무단결근 일수-해고조치'라고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면?

 

사업주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사유로 해고통지를 내렸다면, 바로잡아야 하겠지요. 해고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 상태인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30일이 경과한 뒤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 억지로 사인을 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무단결근해고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책임을 회피한 채 행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듯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성을 통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겠지요. 결근에 관련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