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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를 자진퇴사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무급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인정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기밀 누설/공금횡령/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같이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혹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혹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통근시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이하의 자녀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로 지급하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해 그 금액의 50%가 하한액 이하일 경우 하한액을 받고,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는 상한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3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을 받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연령별 소정급여일수도 확인하세요 : )

 

 

자진퇴사를 하셨더라도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겠죠? 실업급여 관련해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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